【재결요지】 pc방을 운영 중인 청구인은 청소년 2인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내 출입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적발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강동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로32길36,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12. 15. 03:59경 청소년 최○○(17세, 남) 외 1명이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2. 4.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 6명에 대해 전원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고장난 PC를 점검하고 있을 때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적발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1시간에 700원을 벌려다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교육하고 있음을 감안 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사건 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미준수하였고 진술서에서도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의 계획적 행위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PC방, 영업장 면적 113.19㎡, 영업의 종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강동경찰서장은 2012. 12. 15. 03:59경 청구인이 운영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미 준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제27조 별표 6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는 영업정지 1일에 5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15. 03:59경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징금 대체를 희망하여 영업정지 10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